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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9구단19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39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2.(소장의 2008. 5.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용접공인바, 2003. 11. 중순경 수리선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보행 중 머리를 충돌한 후 약 3-5분간 사지마비증세와 전기에 감전된 증세가 있었으나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근무 중 2004. 1. 8. 하지마비 증세가 재발하여 상병명 '제3-4경추간 수핵탈출증, 경추손상, 제5요추-제1천추 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척수증'으로 요양하다 치료종결하고 2008. 3. 20.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5. 22.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 후 상태이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 받은 후 임의로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승인받은 경추 제3-4번간 1개 분절에 대하여 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인정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4. 2. 20. 제3-4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고, 2006. 11. 3.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제거술도 받았으나 그후 좌측하지근위축과 근력약화, 배뇨곤란 등의 추가장해가 발생하여 2007. 7.경과 같은 해 12.경 ○○○○○○○○○○○○병원과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에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요한다고 진단받아 2008. 1.경 ○○신경외과에서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척추고정술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상태였는바, 결국 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현재 원고의 신체에 잔존장해가 있다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의 기능장해로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척추기기고 정술을 받은 자'로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측 주치의 소견
(가) ○○정형외과의원 : 요추제5-천추제1번간 추간공에 디스크탈출 심하며 신경유착이 심해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후관절 일부절제술 후 디스크제거 및 유착박리술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어 수술 시행하였기에 치료과정과 인과관계 인정됨.
(나) ○○○○○○○○○○○○○○○○○○병원 : 원고가 2007. 6. 29. 외래를 경우하여 본원 신경외과에서 초진받은 분으로 좌측하지 근위축과 감각이상 등 증상이 뚜렷하고 제5요추-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추체변화 동반하여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병원 : 2007. 12. 방사선 검사결과 경추제3-4번 척수증,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배뇨장애가 발견됨. 향후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병명은 재수술과 척추기기고정술 예정임.
(2) 피고측 자문의 등
(가)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 후경부통, 하요부통. 요추제5-천추제1간 후방고정술은 MRI소견상 척추기기 삽입술 필요성 인정 안 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협의회 :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고정술도 인정 안 됨, ㉡ 2008. 1. 17. MRI 제5요추 제1천주간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됨, ㉢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수술적 적응증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료되어 수술적 승인되지 않으며 임의로 수술후 요추부의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 요추제5번-천추제1번감 고정술을 시행할 만한 병변 보이지 않아 적응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은 현재 돌출정도로 고정술이 필요한 소견이 보이지 않음.
(다) 심사기관 자문의 : ㉠ 5요추-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 외에 척추관협착, 신경유착, 불안정성, 추간공협착 등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광범위 감압 및 기기 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은 없고, ㉡ 악화나 재발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기기고정술을 포함한 수술은 필요치 않으리라 사료됨
(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소견 : MRI 사진판독결과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없음.
(3) 감정촉탁결과
(가) ○○○○○병원 : 요천추간은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돌출 소견으로 후방신경근 신경포막의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사진소견으로 보아 요천추간의 추간판 절제나 추체간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양산○○○○○병원 :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뚜렷한 신경근 압박이나 척수신경포막 압박소견은 아니며 더욱 동봉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면 척추 고정술이 필요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해야할 정도로 척추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5-1 내지 2, 을 제6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및 양산○○○○○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4) 소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요추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