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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261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이 사건 분쟁을 신속하고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길이 화해를 권고하는바,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속히 그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화해권고안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9가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제1항을 이행히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시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1. 1. 7.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