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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588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4. 3. 22. 업무상 사고로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을 하던 2005년무렵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05. 5. 2.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 23. 척추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상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개의 척추분철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본다.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정형외과의원, ○○○○병원 및 ○○○ 병원 주치의들은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병원장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기 전 원고의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나 척추전위증, 척추의 불안정골절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감정소견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4-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시행한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배제하여야 한다.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상 양성소견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거) 제31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4)}.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