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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766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3413,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10. 10.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2007. 1. 15.부터 인력파견 용역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다.  재해경위 : 야간근무조로서 2007. 8. 29. 18:30경 출근하여 근무 중 2007. 8. 30. 03:30경 급체 및 어지러움 증세로 조퇴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5:10 사망(직접사인 :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 급성폐부종, 선행사인 : 급성심근경색)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9. 12.
(2) 거부 사유 : 망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가) 업무와 관련한 연장 근무 등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나) 사인인 심근경색 외 심부전증은 망인의 지병일 가능성이 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11호증(각 가지 번호 초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오랜 기간 주·야간이 뒤바뀌는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축적된 육체적 피로와 망인의 나이 및 기존 질환(당뇨 등)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담당업무 : 상가건물 출입 차량의 주차관리
(나) 소외 회사 근무제도(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 망인을 포함한 주차관리원 20여명(별도 보안관리인원은 25명 가량)이 2인 1조로 1일 주·야간 12시간씩(19:00 ~ 07:00, 07:00 ~ 19:00) 2교대 근무를 하고, 주 6일 근무(1주 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를 한다.
○ 각조 2명은 1시간씩 교대 근무(1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를 한다.
○ 망인은 사망 무렵 야간근무조로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건물 현황
○ 지하4층·지상8층의 복합상가로서 그 중 4층부터 6층까지 망인이 근무한 주차장이 있다.
○ 주차장 층별로 최대 100대 수용, 1일 평균 2500 ~ 3000대 출입, 야간 이용 차량은 적으나 영화관 등 이용객으로 인해 계속 근무를 해야 하였다.
○ 그 외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1일 평균 5,000 내지 6,000명이 왕래하였다.
(2) 주차장
(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되는 관계로 망인은 외부차량 통제 및 주차관리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고, 차량파손 내지 도난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한 관리책임이 문제된 적도 없었다.
(나) 1층 건물 입구 근무시 노숙자 출입통제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밀폐된 주차장 근무시 차량 매연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2002. 12. 11.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단 및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당뇨약을 복용하였다.
(나) 2003. 6. 19.부터 2007. 8. 9.까지 ○○○○○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치료를 하였고, 당시 심부전 및 심근경색증 증상은 없었다.
(다) 2007. 8. 21. 수일 전부터 새벽 경에 가슴 통증(chest discomfort)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심근경색)
(가) 정의 :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발병하는 것으로서 죽상경화반의 파열에 의해 순식간에 혈관이 막힘
(나) 원인 : 대부분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유발
(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위험인자
○ 심한 경쟁심이나 급한 성격,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12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과 심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 다만, 당뇨병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갑 5호증, 을 5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학교 ○○○병원장,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07. 1. 15.부터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각 조당 2명이 1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정도였다.
(다) 야간조 근무시 이용차량이 많지 않아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1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으므로 틈틈이 쉬거나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라) 망인은 주차관리만 하면 될 뿐 그 외 외부차량 통제 또는 주차관리대장의 작성·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도 문제되지 않아 주차관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컸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건물 노숙자 출입통제가 문제될 수 있으나 망인과 같은 주차관리원 외에도 건물보안관리원이 별도로 있었고, 차량 매연으로 망인이 어떠한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바) 망인은 사망 약 10일 전부터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이 있었고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2) 소결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