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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30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0. 1.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 뇌혈관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개두술을 통한 뇌혈종 제거술 및 뇌혈관 간접문합술을 받은 후 입원가료를 받다가 2008. 11. 16.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하는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6. '원고의 작업내용 등으로 보아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과도한 업무량과 불규칙적인 근무형태로 인하여 원고에게 많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전출 내지 명예퇴직을 당할 수 있다는 신분상 위기감 및 2008. 7.부터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모야모야 (moyamoya)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과 위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2. 7.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3. 11. 24.까지 차체 메인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3. 11. 25.부터 2006. 10. 31.까지 의장트림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06. 11. 1.부터 2007. 9. 30.까지 사내교육 및 휴가를 받은 후 2007. 10.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의장단독서브조립조에서 범퍼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2007. 12.부터는 자원하여 고급차종의 신차라인에 배치되어 범퍼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통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연장근무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1일 10시간 근무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일 이내 2시간 초과근무를 포함한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발병일 전 1주일 이내 2일 휴일, 5일 근무하면서 1일은 8시간, 나머지 4일은 10시간씩 근무하였고, 발병일 전 6개월 간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근무시간(시간)근무일수
(일)1일 평균
근무시간
(시간)


주간근무야간근무연장근무특근근무¹?합계


2008. 4.52843240208219.9


2008. 5.827034602462410.25


2008. 6.100603630226239.83


2008. 7.6250240136168.5


2008. 8.835880149197.84


2008. 9.7842120132177.76


2008. 4.부터 2008. 9.까지의 평균 209.14


(3)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8. 7.부터 임금의 인상을 위한 파업을 하였고, 위 파업은 이 사건 발병일 당시에도 계속 중이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기존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며 이러한 혈관질환이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나) ○○○○○○○병원 전문의 소외1의 작업관련성 평가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의 근본 원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있는데, 가족력이 없으며 고혈압 등의 병력도 없으나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23년 동안 교대근무를 하였고 교대근무는 뇌심혈관계의 위험을 증가시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원고의 뇌출혈은 직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지사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혈관 파열로 평가되나, 모야모야병은 의학적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야간근무로 인한 신체의 생체리듬의 부전과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악화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뇌실질내 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모야모야병은 그 원인이 미상으로, 양측 내경동맥분지부가 서서히 막히면서 이상혈관이 생성되어 뇌졸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소아에서는 뇌경색의 빈도가 매우 높고 성인에서는 뇌출혈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모야모야병 자체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무관하고,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야기하는지는 불명확하다.원고의 뇌출혈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모야모야병으로 사료되며,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11, 1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 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 및 ○○○○○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무, 특근근무를 하면서 다소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는데, 모야모야병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는 것에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원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병원의 필름감정촉탁 결과는 '위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야모야병으로 사료된다'는 것인 점, ② 원고는 2007.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독서브조립조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왔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개월 이내 근무일수는 17일이 있고, 1일 평균 근무시간도 7.76시간 이었으므로, 위 상병 발병일 즈음에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과증하게 증가되었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거나 특별한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6개월 이내의 월간 평균 근무일수는 20일이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14시간이었으며, 원고는 2006. 11. 1.부터 2007. 9. 30.까지 사내교육 및 휴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육체적인 과로에 장시간 노출되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파업함으로써 2008. 7.부터 원고의 작업량은 감소하였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인하여 전출 내지 명예퇴직을 당할 수 있다는 신분상 위기감 및 2008. 7.부터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스트레스에 의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모야모야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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