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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63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8. 10. 25. 경비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컨설팅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경비 용역을 수행하던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이하생략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7. 17:00경 위 아파트 206동 지하주차 장에서 밀대로 바닥에 떨어진 자동차 오일을 닦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나.  원고가 망인의 처로서 2009. 1.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0.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밀대로 바닥청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엔진오일을 잘못 밟아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위 주장과 같이 바닥에 있던 엔진오일을 밟아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뇌진탕을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는 각 추측에 불과하여 믿지 아니하고, 갑3호증, 을7호증의 2, 을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호증, 갑6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1,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위 작업 중 미끄러져 쓰러졌다기보다는 신체 내부의 질환으로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아 쓰러진 사실, 망인의 시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 중 미끄러져 뇌진탕을 입었음을 전제로 소외2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견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