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9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29129,2심-대법원,2010두15469,3심

【주문】

1.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33,928,860원,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55,696,910원, 2007년 확정산재보험료 65,608,370원, 2008년 개산산재보험료 19,786,660원, 합계 175,02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간의 '○○○○○ 발전소 계측 제어설비'에 관한 정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열'이라 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1) 계약기간 : ① 제3발전소; 2002. 5. 21. ~ 2005. 10. 31.(이 사건 사업 중 위 계약 기간에 대한 사업만을 가리켜 '제1사업'이라 한다) 및 2005. 11. 1. ~ 2008. 4. 30., ② 제2발전소; 2005. 11. 1. ~ 2008. 4. 30.
(2) 주된 용역업무 내용
정상출력운전 기간 중 계측제어설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한 예방 점검 및 정비, 설비의 결함사항 발생시 원인 분석기능 복구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계획 예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전자설비 진단 및 정비, 정주기 점검 시행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제1사업에 대해 '기계기구제조업(223)'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다가, 2005. 12. 22. 이 사건 사업이 '전기업(30001)'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회신에 따라 전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제1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정정 신고하고, 이후 '전기업(30001)'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
 
다.  피고의 2008. 11. 6.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사업을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직권 정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부과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3, 갑 2, 3호증, 갑 6호증의 3, 4,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9, 갑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예시한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을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전기업(30001)'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회신에 따라 원고가 그간 3년여 동안 '전기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도 '전기업'을 적용하여 산재 보험료를 부과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전기업(30001)'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직권 변경하여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제1사업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확정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2007.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Ⅱ. 사업종류예시표
㉧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 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제조업
22312(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등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30001(전기업) : 전기를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하는 사업.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변전소 등의 사업
 
9.  기타의 사업
90502(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 기타 사업서비스업(전기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등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법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원자력발전 및 공업계측제어 등 분야에 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되어 있다.
(2) 소외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발주공고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사업명칭을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으로 하였고, 참가자격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공업계측제어분야 및 원자력발전 분야에 관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증 소지자'로 제한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에서의 원고의 주된 용역업무 내용은 위 1.가.(2)항 기재와 같다.
(4)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정비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관련기기가 고장 없이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것이어서, 기기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감시관리하여 최적의 환경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이 주된 업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고장기기는 소정의 교정 내지는 부품교체를 통해서 고장을 해소시켜줌과 동시에 고장 원인을 분석하여 더 이상 동일한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비스하는 것이다.
(5) 이 사건 계측제어설비 정비는 기계설비와 같이 압력배관, 저장탱크, 대형밸브, 대형회전기 등 중량물을 정비하거나 크레인 등과 같은 인양기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설비와 같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교류를 사용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지도 않으며, 소형계측기나 측정장비만을 취급하고 저전압을 사용하여 주로 작업실이나 기기실 내에서 교정 또는 테스트를 하는 업무여서, 그 위험도가 다른 정비업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2, 갑 7호증의 1, 갑 14,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6, 갑 19호증의 1, 2, 3, 갑 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예시한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즉 이 사건 사업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계측제어설비 및 관련 기기의 검사유지 및 보수업무라 할 것인데, 그 중 검사유지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보수업무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차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중 총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규정은, 사업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 중 계측제어설비 부품교체 등의 일부 부차적인 수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이 사건 사업 전체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업무 내용 등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이 다른 제조업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더욱 그러하다.
② 이 사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1. 내지 8. 기재의 다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는 반면,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9. 기타의 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예시한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바로 위 규정상의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이를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여 원자력발전 등 분야에 관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증 소지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을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다른 주장들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