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438,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만40년 8개월,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2000. 3.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총무, 회계, 경리, 입찰 업무를 수행
(나) 2008. 7. 23. 09: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수행하던중 두통과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보여 12:00경에 조퇴한후 자택에서 18:00경 저녁식사를 마친뒤 19:30경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
(2) 망인의 사망진단서(을 제2호증)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의증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30.,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8. 7.경부터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지급이 연체되자 망인은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회식자리에 지주 참석하는등 연장근무를 빈번하게 수행하였을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까지 겹쳐 과로의 누적으로 인해 결국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등
(가) 소외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사입찰, 공사수행등을 수행하였는데, 그중 ○○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수는 14명이었으나, 내근직 근로자는 원고를 비롯한 총7명으로 이중 4명이 설계업무를 담당한 관계로 회사내부 전반에관한 업무는 망인이 줄곧 혼자서 처리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도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재직한 기간동안 매년1회씩 통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제에 따라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였으며,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1주일에 1, 2회 정도만 20:00까지 근무하였고, 그 외에 연장근무는 거의 수행한바 없으며, 당시 평상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8. 7.초경 공사대금이 제때 수금되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았으나, 위 기간중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연체된바는 없다.
(바) 2008.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소외 회사의 전직원 회식은 2회정도에 불과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반면, 망인의 주재로 직원들끼리 이루어진 회식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별도로 그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사후 정산을 해준바 없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168cm, 체중78kg인자로 외형상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평소 흡연은 1일 10개피정도, 음주는 1주일에 2회정도 하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은 2008. 5. 2.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것 외에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종전에 수행한 업무내역, 근무시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행하였던 업무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어진 범위를 과한 것으로서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심장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는 음주 및 흡연을 계속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