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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460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공무부에서 근무하는데, 2008. 8. 19. 18:00경 소외 회사의 사내 축구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에서 축구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우슬부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가 2009.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경기가 부서 내 동호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진행된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9. 9. 21.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기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만 구성된 '축구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가 중심이 되어 부서단합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사내 축구장 사용승인을 받아 개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호회가 소외 회사의 공무부 소속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경기에 공무부의 파트장 중 3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경기 당일 이 사건 동호회에서 소외 회사의 관리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경기장의 사용예약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호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에게 퇴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였다는 등 이 사건 경기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정하여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