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09누6599,2심-대법원,2010두6724,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8.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유치원'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자인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장시간 운전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2007. 11. 22.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① 요추부염좌, ② 간장질환,③ 전신피로감, ④ 치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4. 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확진된 상병이 아닐뿐더러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7. 9.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원'에 입사한 이후 07.20경에 출근하여 18:40경에 퇴근하면서 하루 8시간 20분(교통혼잡시 10시간) 동안 버스운전업무와 청소, 부식운반, 운동기구수리등 유치원의 잡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급여가 너무 적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 주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유치원'에 입사한 이후, 김해시 내, 이하생략 일대를 경유하여 유치원까지 운행하는 통학용 유치원버스(○○○)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 20부터 18:00까지이다.
(나) 원고의 입사일인 2007. 5. 28.부터 같은 해 6. 26.까지 확인된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 실제 유치원버스의 운행시간은 1일 평균 5시간 내외이며, 주말은 휴무일로서 운행을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원)
① 2008. 4. 4.자 진료소견 : 원고는 2007. 11. 22. 내원 당시 '요추부 동통 및 두통, 전신피로감, 치질증상'을 호소하여 간기능검사 및 전신피로감에 대한 입원치료와 치질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음
② 2008. 6. 4.자 소견조회 : 요추부 동통 및 우측 다리저림 현상으로 추간판탈출증 의심되나, 요추부 과긴장으로 인한 요추부염좌로 진단할 수 있고, 간기능검사상 SGOT/SGPT 상승으로 간질환, 간기능장애로 진단함(초음파상 지방간 소견 보임). 치핵은 수술시행하였으며, 요추부 동통에 대한 치료는 약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 원고의 과거력, 기존질환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결론적으로 요추부 과긴장으로 인한 요추부염좌로 진단할 수 있으나, 간장질환 및 전신피로감은 간생검만으로 확진가능하여 확진 불가능함.
(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 : 치질은 외상과 관련 없이 유발되는 성인질환임. 유발요인으로 오래 앉아있는 자세가 하나의 원인은 되지만, 다른 원인도 유발요인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전적으로 자세가 치질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적인 질환으로 치질이 발병했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2)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운전업무가 요추부염좌를 일으킬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해 급성으로 요추부 손상이 있지 않은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3 : x-ray상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며, 작업시간상 인정하기 힘든 상태임. 간장질환 및 전신피로감은 확진이라 보기 어려움.
4) 자문의 4 : 운전만으로 요추부염좌가 발생할 수 없으며,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3) 피고 본부 자문의
비록 운전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 등이 일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되나, 원고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파악되지 않음. 또한 전신피로감은 질병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트레스가 의학적으로 간장질환이나 치질의 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을 제3,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가 1일 평균 5시간 내외 동안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유치원버스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6개월 남짓한 근무기간과 1일 평균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요추부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 주치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중 '간장질환'은 특정된 진단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신피로감'은 질병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3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