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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96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산재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료 27,283,980원 중 산재보험료 33,679,110원 및 고용보험료 11,630,9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7. 11.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매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04년도 공사원가명세서상 재료비, 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기술자문료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7,283,9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0. 24.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7,283,9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체납분 산재보험료 등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25. 원고의 직원인 소외1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08. 1.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5.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를 거쳐 2009. 3. 11.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