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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208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40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직장 소장루"를 "직장소장루(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로 고치고, 제8 면 제7행의 "장 쇄"를 "장폐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