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9누138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09구단10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