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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417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30,1심-대법원,2010두3381,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61,036,8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각 사실조회결과를 참작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