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730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1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2008. 2. 20.' '2008. 2. 22.'로, 제3면 제3행의 '다. 판단'을 '나. 판단'으로, 제11행의 '이 법원'을'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