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9누189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9구단138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