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152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8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제3면 제21행, 제5면 제19행의 각 "2006. 4. 26."부분을 "2006. 4. 27."로 각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내지 제21행의 "(주간 11시간, 야간 9시간)" 부분을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으로 수정.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부분을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10, 15, 17 내지 19"로, 같은 면 제5행 내지 제6행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부분을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으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