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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279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03,1심-대법원,2010두658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쪽의 ⑤항 다음에 ⑥항으로 다음의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망인은 2차 회식이 23:00경 끝난 후 다음 날 06:00 이전에 회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관계로 회사로 되돌아가 잠을 자고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갔다가 회사의 정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