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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344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79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경추부 신경손상' 부분을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및 제15행과 제4면 제6행의 각 "이 사건 상병"을 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