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3947]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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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77,2심-대법원,2009두5695,3심-대법원,2010두6090,5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6행의 '○○○○○○○(주)'를 '○○○○○○○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제10면 제15행의 '단지 소외 회사의' 앞에 '망인이 사망 6일 전 새벽까지 출장업무를 하였지만 그 후 2일간 정상근무 및 1일 휴무를 하여 그 때의 피로는 회복 될 수 있었다고 보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