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01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1095,2심-대법원,2009두733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0. 분쇄기 청소를 하다가 기계 가동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좌 3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상병명을 '좌 3수지 절단상, 좌측 수부 관절강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4. 30.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 신경종'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2006. 3. 6.부터 재요양을 받으면서 같은 달 7. 신경종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2006. 6. 30.까지 요양연기를 받아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06. 7. 1.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30. '원고의 현재 상병상태는 증상고정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하여 2006. 7. 9. 이후 치료종결하고, 이후부터는 후유증상카드로 진료하면 된다'는 이유로 2006. 7. 1.부터 2006. 7. 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연기를 승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고 향후 경과에 따라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후 실제로 재발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①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좌측 제3수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절단부위 신경종으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다가 2006. 6. 30. 현재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3개월 후 판단할 수 있음(2006. 6. 30.자 소견서).
좌측 제3수지 절단 부위의 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절단 부위 신경종의 발생으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증상 호전 없을 경우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2007. 4. 27.자 소견서).
신경종 수술 전보다 증상 호전 있으나 아직도 절단 수지 말단부 동통 및 감각 예민성으로 수지 접촉시 불편하여 수부 기능저하 발생(2006. 11. 3.자 장해진단서).
②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의 수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종의 발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06. 3. 7. 신경종 제거술 받은 후 저린감과 통증 지속되다가 현재 증상 호전된 상태이나 향후 재발 가능성 여부는 2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음(2006. 8. 7.자 소견서).
③ ○○대학교의료원 ○○병원 좌 제3수지 신경종으로 신경종 절제술 시행 예정임(2007. 6. 12.자 진단서).
④ ○○○○병원 신경종으로 인한 동통이 심하여 신경종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08. 2.26.자 진단서).
(2) 피고 익산지사 자문의(각 2006. 6. 28.자)
① 신경종 절제술 후 상태로 수술 전에 비하여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음, 증상은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됨(자문의 1).
② 신경종 수술 후 약물치료로 통증 완화되고 수지운동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나 좌측 수부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치료종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③ 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3).
④ 재요양으로 수술적 가료 후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상태로 증상고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2006. 6. 30.까지 요양 후 종결 판단함이 필요함(자문의 4).
(3) 피고 본부 자문의
① 2006. 3. 7. 신경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상 4회에 걸쳐서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적 가료 후 상당기간 충분한 가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1).
② 수상 이후 치료과정 및 경과기간과 현재의 재요양 후 회복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치료연기의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치료연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의2(재요양), 제42조(장해급여), 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3. 6.경 이후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좌측 제3수지 절단부위의 신경종 절제술을 이미 4차례나 받았던 사실,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수술 후 수개월이 지난 2006. 6. 28. 이 사건 수술로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주치의들도 2006. 6. 30., 2006. 8. 7. 및 2006. 11. 3. 계속하여 이 사건 수술 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된 상태라고 보았던 사실, 그리고 원고의 주치의들이 제시한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이 사건 상병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이 사건 불승인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보고 있어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 예견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2007. 4.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실,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 전인 2006. 2. 2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태로 수술 후에도 증상의 재발 가능성은 남게 되지만 현시점에서 수술 이외에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피고의 자문의 또한 이 사건 수술 후의 약물치료를 보존적 치료로 보았으며, 실제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기간에도 그 전과 같이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별다른 증상의 호전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그 후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불승인기간 동안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그 호전된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불승인기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로서 신경종 제거술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앞서 본 바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2006. 7. 10.부터 같은 해 9.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또는 제40조의2(재요양) 등의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위 기간 동안에도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거나, 상병에 대한 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상병의 치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2006. 11. 3.을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