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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422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39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가.'항 중 '광원으로 근무한 후' 이후의 부분을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2. 11.부터 2006. 11. 18.까지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 병형 1/0, 심폐기능 Fl 또는 Fl/2'으로 장해등급 제7급 또는 제11급의 등급을 받았다."로, 제4쪽 제17행의 '광이증식'을 '과잉증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