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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564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3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의 개항 및 2.나.(2) (라)2)항의 ①항 부분을 각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항 중 인정 근거 부분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6. 2. 1. 주식회사 ○○기술에 입사하여 2006. 10. 24.까지 철구조물의 녹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① 필름감정상 인지되는 상병은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및 대퇴골 및 경골의 내과골 연골 연화증 및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고, 내측 측부인대에 음영증강 소견이 관찰되어 손상이 의심되지만 명백한 파열은 보이지 않는다. 증상의 발현원인은 기존병증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경미한 외상에 의한 파열 및 손상의 악화로 생각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