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74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7구단349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부분), 전 견관절 점액낭염'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그 경위가 불분명한 점,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의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펴보더라도 당심에서 조사된 ○○○○○○학회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