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08구단120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21행의 '연과관계'를 ,연관관계'로, 제10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로 각 고쳐쓰고, 제11면 제 13행 다음에 아래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을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사망한 소외1, 소외2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소외1, 소외2 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자의적으로 차별적 처분을 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차별 취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