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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872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121,1심-대법원,2009두1911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면 10행의 "두피부 촬과상"을 "두피부 찰과상"으로 수정
 
나.  3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한편, 원고는 1994. 1. 20. '우측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1997. 5. 27. '외상후 신경증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되어 요양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9급 15호)'의 장해등급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3면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지"를 "변론 전체의 취재로 수정
 
라.  4면 3, 4행의 "뇌진단증후군"을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수정
 
마.  4면 4행의 "사실조회 결과는"을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의 제반 현병력, 정신과적 관찰 및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05. 10. 2. 발생한 사고로 인해 뇌좌상 및 뇌진탕에 이환되었고, 현재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뇌좌상후 장애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기재는"으로 수정
 
바.  5면 3행 내지 5행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채 잠적하여 감정결과 회신이 불능에 이른 사정"을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앞서 본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직후 의식소실이 있었다든지 기왕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으로 수정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