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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및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두1416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96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850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새로운 상병인 척추 농양, 감염성 심내막염, 패혈증, 뇌출혈이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요추부 염좌나 그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주사 또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