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7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124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87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88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산업이 ○○○○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현지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근무 실태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산업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현지법인은 ○○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산업이 수주한 물량을 ○○산업의 작업지시에 따라 생산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에 설립된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므로 현지공장의 설립 및 운영은 모회사인 ○○산업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자회사인 현지 법인의 고유 업무라고 할 것이고, 현지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그 작동법 등을 교육하던 원고의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인 점, ② ○○산업이 원고를 채용하여 현지법인에 파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도 국내에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원고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원래부터 ○○산업에서 근무하다가 ○○○○ 현지공장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현지공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산업에 채용되었고, ○○산업의 국내 자수기계 보유현황 및 사업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복귀한 후에도 계속 ○○산업의 근로자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마찬가지로 ○○산업에 채용되어 ○○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 받으며 현지법인에서 공장 운영 및 기술지도 등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산업이 따로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외 파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