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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61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1. 19:00경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부 염좌, 좌 견갑관절 좌상, 좌 슬관절부 좌상, 좌 족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1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미약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외상 후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소견에서 제4-5요추간 섬유륜 파열 및 일부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됨(○○○○○ 병원)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와 후궁절제를 통한 감압과 분절간 불안정에 해대 나사기기고정술과 뼈를 이용한 후외방 유합술 시행함(○○○○병원)
(나) 피고측 자문의
MRI상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미약하고, 외상과의 인과관계 없음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의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탈출증 소견 있고, 추간판찰출, 척추관 협착에 의한 심각한 신경근 압박 소견 없음
외상성 또는 진구성 추간판 탈출 여부는 영상으로 구분할 수 없고, 급성 외상 탈출인지 여부는 영상으로 구분할 수 없음 본건의 경우는 이미 진행되는 척추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은 있고, 사고의 기여도를 5%라고 추정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4-5요추 추간판 팽윤의 소견 및 경도의 탈출이 있고, 신경 압박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로 추정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