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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561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1.(소장에서의 '2010. 1.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1. 1.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용접을 위하여 천막을 치던 중 H빔 ),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1.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측 견부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터잡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각증상이 없었는데 사고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으므로 기왕증의 악화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사고 경위, 치료내역
- 원고는 2008. 12.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크라샤 보조기사로서 일하던 중 2009. 11. 1.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용접을 위하여 천막을 치던 중 H빔을 가로질러 뛰다가 약 1.6m 내지 1.8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 11. 2.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같은 달 10. 퇴원한 바 있다.
2) 의학적 견해(진료기록 감정의)
- 경추 MRI상 다발성 경추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반의 변성소견, 골극형성에 의한 경성추간반 탈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추 CT상 경성추간반(골극형성)에 의한 추간공협착증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되고 경성추간반 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사고 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외상에 의해 증상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나 외상 관여도는 25% 미만으로 사료된다.
- 새로이 발생한 급성 탈출로 판단하기 힘들다.
- 원고가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견해는 유지된다.
3) 원고의 관련 사고 내역
원고는 2007. 3. 29.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머리가 멍한 증상을 호소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추락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며 승인된 상병 중에는 경추부 염좌도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경추부에 충격이 있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급성 탈출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관여도는 25% 미만으로 보인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 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 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