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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793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3. 19:00경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생략 앞 도로의 인근 인도를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위 오토바이로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좌측 눈썹부위 열상, 좌측 관자부의 찰과상 등의 상병을 입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서울 동대 문구 이문동 소재 중국음식점인 '○○○ ○○○'의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8.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장인 위 중국 음식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위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중국음식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이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중국음식점 등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