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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31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33230,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 소속 근로자로, 2009. 4. 5.(일) 7:2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품의 사업주인 소외1 소유의 화물차량(생략)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개방성 족근중종골 관 절탈구, 우측 발 허리뼈 개방성 골절, 우측 개방성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아킬레스건 손상, 우측 무릎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9.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다음날 새벽에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집으로 운행하여 가던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30. 휴일의 경우 16:00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월요일 새벽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새벽 3:30부터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식자재 구입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관계로 일요일에 그 소유 차량으로 회사로 출근한 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도 2009. 4. 5. 일요일에 위와 같은 사유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다), ② 원고의 업무특성상 휴일의 경우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야하는 것이지만, 사업주 소외1은 16:00 이후 또는 일몰 이후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지시하였 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주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오전 7:20경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원고가 사업주가 지정한 시점 이전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후 업무의 편의를 위한 이 사건 차량 운행을 업무수행의 연속 내지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위 화물차량의 운행이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