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부지급청구금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증가분에 대한 부지급금 17,694,000원 및 대하여 다 갚을 때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 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일하던 2002. 12. 1.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08. 9. 30.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208.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장해급여(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9. 18.경 피고에게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2005. 9. 19.부터 2008.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0. 2. 평균임금 증감처리를 한 후 2005. 9. 19.부터 2008. 8. 31.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인 27,917,370원을 지급 하였다.
라. 그후 원고는 2009. 1. 6.경 피고에게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2002.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평균임금증감에 공지한 바 없고, 소멸시효 경과와 관련한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평균임금증가분에 대한 부지급금 17,6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12. 1.부터 2005. 9. 18.까지의 휴업급여 차액분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산업재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종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구체적인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별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