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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08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38730,2심-대법원,2011두12337,3심

【주문】

1. 피고가 2010. 1.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1(1967. 9. 10.생, 이하 '망인')
 
나.  재해경위 :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푸드')에 근무하다가 2008. 6. 14. 관광버스로 임직원들과 야유회를 가던 도중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선착장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 1톤 화물트력(이하 '가해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9. 23:4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111,649,120원(치료비 11,649,120원,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푸드로부터는 ○○푸드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 100,000,000원 중 ○○푸드가 지급한 장의비 13,4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52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시 : 2010. 1. 14.
(2)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나, 원고들은 동일한 사유로 가해자 및 보험회사(보험가입자 : ○○푸드, 피보험자 : 망인)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았으므로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부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3,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었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총액은 일시금을 기준으로 74,403,920원이다(유족보상일시금 : 망인의 1일 평균임금 50,908원 51전 Ⅹ 1,300일, 장례비 : 8,222,860원).
(2) 망인의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방푸드에서 1일 50,908원(원 미만 버림)을 받고 근무하였는데, 사망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사망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9,620,607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5호증의 1, 갑 7, 25호증의 각 기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 제80조 제3항의 취지
법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해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법 소정의 보험급여 청구권의 경합적 발생과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는 한편, 중복전보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는 수급권자에게 이중보상을 피하고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받은 경우 법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법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배상 받은 진정한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고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배상받은 위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생명으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
원고들이 ○○생명으로부터 수령한 100,000,000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은 ○○푸드가 가입한 직장인 단체보험으로 상법상인보험의 일종이고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는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생명으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은 법 제80조 제3항이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화재로부터 수령한 책임보험금
원고들이 구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 중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한 보험급여인 사실 및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보험을 인수한 ○○화재가 원고들에게 111,686,140원(= 치료비 11,686,140원 +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는 위 합의금이 위자료(45,000,000원), 장의비(3,000,000원), 일실수입 손해액(52,000,000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화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가 129,622,607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전부를 배상받지 않은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망인이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 손해 전부를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화재로부터 지급받은 일실수입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비교하여 그 일부만 배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전체 유족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잔존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화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111,686,140원이 단지 유족 보상일시금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