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1누2094,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3. 10.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자재이동 및 상·하차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0. 2. 23. 7:20경 전남 담양군 대치면 자재창고현장에서 유로폼 상차작업 중에 유로폼 위에서 슬링바를 묶는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철선에 걸려 차량 화물적재함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우 견관절 전·하방관절순 파열, 다발성 타박상 염좌(두부, 요부, 경부, 흉부, 견관절)'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19. '다발성 타박상 염좌(두부, 요부, 경부, 흉부, 견관절)'의 상병은 승인하고, '우 견관절 전·하방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인질한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검사 및 수술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급성파열인 점,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견관절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가 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진료내역
- 증상 : Headache(두통), Neckpain(목부위 통증), Backpain(등부위 통증)
- 두개골, 요추, 경추부에 대하여 일반 방사선 검사 및 머리에 대하여 되 CT시행함
- 목부위 등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견관절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3) 의학적 견해
(가)원고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소견서
- 진단명 : 우 견관절 전·하방관절순 파열
- 내원 당시 환자의 주 호소증상 : 우측 견관절 및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
- 검사소견 : 2010. 2. 24. 시행한 MRI상 4~9시 방향의 관절순 파열 및 혈관 절중 관찰됨
- 수술소견 및 수술내용 : 관절대 출혈이 심한 상태였고, 전·하방관절순 파열은 신선파열 상태였음. 외적요인에 의한 급성파열로 판단됨. 전·하방관절순 파열 주위에 염증성 변화가 없고, 파열 자체가 신선파열 형태로, 외부 요인에 의한 급성파열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들
○ 피고 자문의 1 : 제출된 견관절부 MRI에 상완골두의 힐삭스병변과 관절와순 파열을 동반한 반카트 병변이 관찰되는바, 이는 견관절 탈구 후 관찰되는 소견으로 본 재해와 같은 타박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변으로 볼 수 없어서(최초 내원 병원의 소견상 견관절부 상해 없었음) 상병 '우 견관절 전·하방관절순 파열'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상병 '다발성 타박상 염좌(두부, 요부, 경부, 흉부, 견관절)'은 재해경위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 자문의 2 : MRI상 상완골두의 골변화(Bankart 병변)가 보이며, 이는 견관절 탈구에서 관찰되는 소견임. 상기자는 만성 견관절 불안정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해와는 무관한 질병임. 재해경위상 다발성 타박상과 염좌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 본부 자문의 : MRI 검사상 관절막이 증대되어 있으며, 관절순의 손상소견이 관찰되나 관절대 출혈이나 부종 등의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또한 MRI 소견상의 손상은 단순한 타박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이 아니므로 신청상병은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상완골두 후외측에 경미한 골부종(타박) 소견 관찰되는바, 이 부위는 보통 전방탈구 후 생기는 힐삭스대(Hill-Sachs) 병변의 부위와 일치함. 일반적으로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은 전방탈구시 흔히 동반되는 소견으로 전하방 관절와순이 관절와에서 분리된 경우를 Bankart 병변으로 명명함. 특히 관절내에 액체(물이나 조영제)를 채우고 촬영한 경우에는 파열부위에 액체가 들어가 명확하게 볼 수 있으나, 본 MRI상에서는 전하방관절순 파열이 의심은 되나 전형적인 소견은 아니며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MRI 축상조영상(10/12 slice)에서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관절경하에서 확인되었다면 관절와에서 전위되지 않은 관절와순 손상(Perthes 병변)이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수상 후 다음날 촬영한 MRI이므로 신선파열의 경우 손상 부위 주변의 출혈이나 근부종 등의 소견이 있어야 하나 관찰되지 않고, Hill-Sachs 병변으로 미루어 견관절 탈구 후 관찰되는 형태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MRI상 검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견관절 탈구 후 관찰되는 것이라거나 급성이 아니라는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이처럼 원고에게 만성 견관절 불안정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원고에게 견관절 탈구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의 소견상 견관절부 상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Headache(두통), Nec kpain(목부위 통증), Backpain(등부위 통증)으로서 이 사건 불승인 상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수상 후 다음날 촬영한 MRI에서 신선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Hill-Sachs 병변의 부위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신선파열'과 '견괄절 탈구 후 관찰되는 형태' 중 후자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