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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62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한 3,983,76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3,983,76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무효확인소송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3. 8. 4.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3. 8. 4.부터 2005. 1. 31.까지의 요양급여 9,604,190원과 휴업급여 24,597,93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4. 2. 2.부터 같은 해 4. 29.까지(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7. 3. 2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휴업급여 중 2004. 3. 26.부터 같은 해 4. 2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1,991,880원의 배액인 3,983,7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매형인 소외1가 ○○○○로부터 도장공사를 하도급을 받으면서 경비 및 잡비를 인정받지 못하자 그 부분을 노임으로서 충당하기 위해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임의로 원고를 ○○○○ 소속의 인부로 등록을 한 것일뿐, 원고는 실제로 ○○○○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기간 동안 ○○○○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휴업기간 중 부당이득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04. 3. 26.부터 같은 해 4. 29.까지 기간에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의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 자료, ○○○○의 노무비 대장, 취업(근무)여부 확인서 및 출역일보, 원고 명의로 작성된 휴업급여청구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피고로서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