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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37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43190,2심-대법원,2011두30014,3심-서울고등법원,2012누13001,4심

【주문】

1.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1. 1. 7.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6. 3. 1.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1) 2009. 1. 4. 08:40경 운행 중이던 '인천~서울(강남)' 구간 생략번 광역버스 안에서 신호대기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조대가 인천 ○○구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다.
(2) 사인 : 심실부정맥, 폐부종, 급성심근경색(직접사인), 고혈압(선행사인)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6. 18.
(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가) 사망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다.
(나) 사인이 불명확하다.
(다)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0, 12 내지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2008. 도경 출근 도중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입었음에도 복귀를 서두르지 않으면 퇴사 처리하겠다는 소외 회사의 통보로 2개월여 간의 치료만 받은 후 충분히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7. 5.부터 다시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온전치 못한 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008. 8. 7.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망인 역시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은 연이은 교통사고와 고용관계 불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사망 무렵에는 다른 기사와의 배차교환으로 2008. 12. 29.부터 12. 31.까지 3일간 연속으로 운행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
(3) 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더해지는 바람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이 담당한 9100번 버스의 운행노선은 인천 이하생략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서울 이하생략역에 도착하였다가 돌아오는 노선으로 1회 평균 소요 운행시간은 왕복 약 3시간 정도였다,
(나) 위 노선 담당 운전기사들은 차량 1대에 운전기사 2명이 배치되어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일에는 통상 16시간을 근무하였고 1일 총 10회(왕복 5회) 버스를 운행하였다. 1회 왕복 운행 후에는 약 30분 정도의 휴식을 하였고, 주어진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식사를 해결하곤 하였다.
(2)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상황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1달에 총 15일을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위 근무시간에는 출발 전 준비와 출발 후 정리를 위한 시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준비, 정리 시간을 포함하면 총 근로시간은 이를 초과한다.
(가) 2008년 11월


날짜3456


첫차 출발시각~막차 도착시각
(일 근로시간)5:55~22:30(15)휴무5:55~22:30(15)휴무


789101112


5:45~22:10(15)휴무휴무휴무5:00~21:30(15)휴무


131415161718


7:12~0:40(15)휴무7:20~0:00(15)휴무6:46~22:10(15)휴무


192021222324


6:40~0:00(15)휴무6:40~23:50(15)휴무7:15~23:10(15)휴무


252627282930


6:16~23:30(15)휴무5:55~22:30(15)휴무6:10~22:40(15)휴무


31


휴무


(다) 2008년 12월


123456


5:55~22:30(15)휴무5:30~22:00(15)휴무5:15~21:40(15)휴무


789101112


5:20~21:30(15)휴무휴무휴무7:12~0:40(15)휴무


131415161718


8:00~1:00(15)휴무6:58~0:20(15)휴무6:46~0:10(15)휴무


192021222324


6:46~0:10(15)휴무7:20~23:30(15)휴무6:34~23:50(15)휴무


252627282930


휴무휴무6:40~23:10(15)휴무6:03~22:50(15)6:16~23:20(15)


31*다른 배차조에 속한 기사와의 배차교환에 따라 2008. 12. 30에도 정상근무


5:55~22:30

(다) 2009년 1월


1234


휴무5:30~22:30(15)휴무06:00~08:40 무렵 사망


(3) 망인의 사망 경위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09. 1. 4. 첫 번째 버스를 운행하던 망인은 07:40경 무렵부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였고, 가슴이 답답한 듯 수회 가슴을 두드리기를 반복 하다가 08:05경 불안정한 자세로 운전대를 잡았다 놓았다 하였고, 08:09경 팔꿈치로 운전대를 지탱한 채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망인은 08:10경이 되자 정신을 잃은 듯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다시 고개를 젖히며 의식을 잃었고, 08:21경 무렵 승객들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4) 망인의 건강 상태 등
○ 2008. 10. 14.자 건강검진결과
- 혈압 140/90mmHg, 총콜레스테를 250mg/dL
○ 2008. 11. 26.자 건강검진결과
- 혈압 150/100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243mg/dL
○ 2007. 8.부터 2008. 11. 18.까지 매달 1회씩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음
○ 흡연: 1일 1갑 정도의 흡연
○ 음주: 휴무일에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
(5) 기타 사항
망인은 사장 무렵 가족들에게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몸이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가습이 답답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6) 망인의 사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관련 의학지식
급성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좁아진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급작스럽게 막혀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결국 심근의 괴사 등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그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등이 있고, 그 밖에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역시 관상동맥경화 등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주치의
○ 망인 내원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실부정맥과 폐부종 소견을 보였다. 그 유발 원인 급성심근경색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원인은 찾기 힘들다,
○ 고혈압 의 질환은 급성심근경색과 심실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다) 피고 자문의
○ 망인은 돌연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재해발생 전 과로 여부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면, 고혈압 또는 이로 인한 동맥경화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망인이 2008. 5.경과 같은 해 7.경 겪은 교통사고는 이로 인하여 업무 수행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를 누적시켜 업무상 스트레스를 직접 유발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8, 10 내지 17, 20, 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요양병원, ○○○○병원, (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고, 이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209 판결,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등).
(2) 판단
앞서 본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그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위와 같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망인은 돌연 심장사 보다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돌연 심장사로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그 돌연사의 원인이 정황상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 아니었고, 망인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고혈압 등의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위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망인은 2008. 5.경 및 2008. 8. 7.의 연이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1일 평균 15시간이 넘는 과중한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특히 다른 배차조 근로자와의 배차교환으로 2008. 12. 29.부터 연속 3일간 근무하면서 과로를 한 것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운행하던 버스 노선의 거리와 왕복 운행시간, 배차간격, 1일 총 운전 시간 등은 앞서 본 망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를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결국 소외 회사의 버스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운전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