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100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820,1심-대법원,2011두3807,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이나 당심이 한 ○○의원 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병한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고온 다습한 탄광 내부에서 작업하다가 기온 차이가 큰 탄광 외부로 나오면서 탈수로 인한 혈액량 감소와 급격한 기온 하락에 의한 혈관 이상 수축 내지 과혈전 생성으로 인해 좌측 내경동맥이 막혀 뇌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