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7603]
※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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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08,1심-대법원,2011두6646,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