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누280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9구단1871,1심-대법원,2010두2104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을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