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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550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96,1심-대법원,2011두19710,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6,940,00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