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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613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839,1심-대법원,2011두10485,3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일간 망인의 업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을 제4호증).



날짜


3월 7일(토)


3월 8일(일)


3월 9일(월)


3월 10일(화)


3월 11일(수)




출근시각


휴무


휴무


08:29


연차 휴무


08:23




퇴근시각


19:43


18:37




날짜


3월 12일(목)


3월 13일(금)


3월 14일(토)


3월 15일(일)


3월 16일(월)




출근시각


08:23


08:22


휴무


휴무


08:19




퇴근시각


18:47


18:25


18:45



망인은 위 기간 중 2010. 3. 9. 19:43에 퇴근한 외에는 오후 7시 이전에 퇴근하였고, 위 기간 중 5일 휴무하였다. 망인에게 일부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충분한 휴식 기회가 제공되었다.】
 
나.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하나로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