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839,1심-대법원,2011두10485,3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일간 망인의 업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을 제4호증).
날짜
3월 7일(토)
3월 8일(일)
3월 9일(월)
3월 10일(화)
3월 11일(수)
출근시각
휴무
휴무
08:29
연차 휴무
08:23
퇴근시각
19:43
18:37
날짜
3월 12일(목)
3월 13일(금)
3월 14일(토)
3월 15일(일)
3월 16일(월)
출근시각
08:23
08:22
휴무
휴무
08:19
퇴근시각
18:47
18:25
18:45
망인은 위 기간 중 2010. 3. 9. 19:43에 퇴근한 외에는 오후 7시 이전에 퇴근하였고, 위 기간 중 5일 휴무하였다. 망인에게 일부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충분한 휴식 기회가 제공되었다.】
나.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하나로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