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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746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8451,1심-대법원,2011두1469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 소속의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07. 5. 4.경 밀양 소재 ○○병원에서 진료대기 중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살시도'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자살시도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이 되어 '우울증, 무산소성 뇌손상'을 이유로 2008. 6.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이하 '우울증' 및 '무산소성 뇌손상'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자살시도 후 비정신과의사의 추정 진단명이므로 그 신뢰도가 떨어지며,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나, 그 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8. 10. 2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관사로 근무 중 2000. 7. 29. 및 2000. 9. 23. 각 사망사고를 겪었고, 2007. 1. 18.에도 화물열차의 운행 중 탈선사고가 일어나서 그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으며,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과 이 사건 자살시도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시도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진료내역 등
(가) 원고는 1989. 2.경부터 공사에서 기관사로 근무해 왔는데, 미혼이고 가족으로는 모, 형, 동생 등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7. 29. 열차를 운행하다가 전기원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고, 2000. 9. 23. 열차를 운행하던 중 자살하기 위해 열차를 보고 걸어오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생겼으며, 2007. 1. 18. 화물열차를 운행하던 중 열차의 뒤쪽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들 모두 원고의 과실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없었다.
(다) 원고는 2000. 7. 29.부터 2007. 5. 4.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결근은 4일(그 중 3일은 파업참여), 병가는 3일에 그치는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라) 원고는 2004. 10. 7.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고, 2007. 5. 2. 및 같은 달 3. ○○한의원에서 불안, 불면, 초조,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7. 5. 4. 밀양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대기 중 화장실 문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살 시도 당시 주민등록증 등 본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폐기하였고, 통장은 친구에게 맡겨 놓은 상태였다.
(마) 원고는 소심한 성격이었고, 자존심이 강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 성격 이었으며, 술을 많이 먹는 등 음주력이 있었다.
(바) 기관사가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2005년 이전 철도청에서는 본인과 협의하여 병가, 비승무 업무로의 전환 등을 실시하였고, 2005년 이후 소외 공사에서는 위로휴가를 부여하고 정신과 진료를 원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며, 최대 3년까지 휴직을 허용하였고, 운전직렬 중 승무가 부적합한 직원은 차량분야로 배치전환을 해 왔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퇴직을 시키거나 배치전환을 시킨 사례는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들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① ○○병원장
원고를 정신분열증(의증), 우울장애(의증)으로 진단한 것은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았고, 모친 면담에서 잠을 못 자고 대기 중의 다른 환자 말로는 뒷걸음으로 걸어가고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고 하는 등 증상이나 징후가 상기 병명을 의심한 소견이었음.
② ○○병원장
원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한 것은 추정진단으로 환자가 정상적일 때를 본 적은 없고,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열차사고와 관계된 사체수습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진단한 것이다.
(나) 피고 자문의
① 우울증(의증)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아니고, 자살사고 후 비정신과의사가 추정해서 만든 진단명이므로 그 신뢰도가 떨어짐. 만약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시도라고 가정한다면 그 우울증(또는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데 본 환자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② 우울증(의증)은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확진된 상병명이 아니며 자살시도 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신경과의 상담이나 진료를 한 사실이 없고 가족 진술에 의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의무기록이 없으며 자살시도한 당일 의료기관에 무엇 때문에 갔는지도 전혀 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의 감소, 체중의 변화와 식욕 변화, 불면증, 피로감, 무의욕증, 죄책감, 집중력 감퇴,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때 라고 한다.
원고가 2차례 사상사고, 1차례 탈선사고 등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거나 추정될 여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사,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 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사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에 따른 자살시도로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제 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 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2000.경에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여렵고, 2007.에 발생한 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탈선사고이고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의 정신상태와 관련하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들 모두 원고의 정신상태에 대하여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자살시도 이후 보호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한 것이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 측에서 주장 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 또는 추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어서 위 각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의 동료들의 진술증거나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객관적인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2000년 사고 이후 우울증 및 불안증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살 시도 무렵에 일부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변화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뚜렷한 이상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자살 시도 당시 주민등록증을 폐기하였고, 통장은 친구에게 맡겨 놓는 등 신병을 정리하였던 점, 원고가 성격이 소심하였고, 음주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살 시도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인 장애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