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905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38,1심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합쳐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