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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051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67,1심-대법원,2012두610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0행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4면 1행 '없으며' 다음에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