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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4319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373,1심-대법원,2011두30014,3심-서울고등법원,2012누13001,4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51. 1.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3. 1.자로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 고용승계되어 ○○○○○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9. 1. 4. 08:15경 인천 남동구 ○○○○ 사거리에서 ○○○○○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의식을 잃었고, 그 무렵 선행사인 고혈압, 직접사인 심실부정맥, 폐부종,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09. 3. 9.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한 것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6. 18. 망인이 평소 업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인이 불분명하여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격일제 근무자인 망인이 3일간 연속근로를 하여 과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필요한 광역버스 운전이라는 업무의 특성, 연말연시의 교통혼잡, 사망 이전 2회에 걸친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의 악화, 계약직 전환에 따라 망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운전 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이 담당한 ○○○○○ 버스는 인천 남구 용현동과 서울 강남구 ○○역을 왕복하는 노선으로 1회 평균 운행시간은 왕복 3시간이었다. ○○○○○ 버스의 첫차는 용현동에서 05:00에 출발하였고, 막차는 ○○역에서 01:00에 출발하였다.
나) ○○○○○ 버스 차량 1대에 운전기사 2명이 배치되어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차량 1대가 1일 5회 왕복 운행을 하였고, 1회 운행 이후 다음 운행까지 중간 휴게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다) 망인은 1980. 10.경부터 버스운전을 시작하여, 1987. 11.부터 2006. 2.까지 주식회사 ○○○○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 3. 1. ○○○○에 고용승계되어 사망 당시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2)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상황
가) 망인은 2008. 10.에 15일, 2008. 11.에 15일, 2008. 12.에 15일을 근무하였는데, 2008. 12.에는 9일과 21일에 휴무함에 따라 30일에도 근무를 하여, 29일부터 31 일까지 3일 연속 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에는 1일과 3일에는 휴무하였고, 2일에는 근무하였는데, 4일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 중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09. 1. 4. 첫 번째 버스를 운행하던 망인은 07:42 경부터 안경을 벗어 땀을 닦고, 수회 가슴을 두드리기를 반복하다가 08:05경 불안정한 자세로 운전대를 잡았다 놓았다 하였으며, 08:09경 팔꿈치로 운전대를 지탱한 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망인은 08:10경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있다가 다시 고개를 젖히고 의식을 잃었고, 08:21경 승객들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7. 4. 6.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40/90mmHg였고, 총콜레스테롤은 211mg/dl이었다.
나) 망인은 2008. 10. 14.자 건강검진(1차 검진) 결과 혈압이 140/90mmHg로 고혈압의심, 총콜레스테롤이 250mg/dl로 고지혈증의심, 흡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8. 11. 26.자 건강검진(2차 검진) 결과 혈압이 150/100mmHg로 고혈압-내과진료요망, 트리글리세라이드 24.3mg/dl, HDL콜레스테롤 39mg/dl로 고지혈증 - 내과진료요망의 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07. 8.부터 2008. 11.경까지 ○○○○○○병원에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으로 매달 1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
5) 망인의 교통사고
가) 망인은 2008. 5. 7.경 택시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하지 비골 골절, 좌측 하지 외측 골절, 좌측 슬부 내측 인대 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등 치료기간 초진 6주(+ 추가 진단 4주)의 상해를 입고 2008. 7.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8, 7. 인천 남구 주안동 ○○○○ 앞 도로에서 ○○○○○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 중 2.5톤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원고는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나중에 망인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서 위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의학적 소견
가) 의학적 지식
(1) 급성 심근경색이란 죽상반 파열과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의 경색과 이로 인해 심부전이 초래되는 병으로서,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흉통, 호흡곤란, 발한, 구토와 메스꺼움, 피로, 불안 등이 있다.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인데, 대표적으로 당뇨, 흡연, 고지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가족력, 비만, 나이, 음주, 고호모시스테인혈증, 스트레스 등이 있다.
(2) 고혈압, 고지혈증은 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다른 원인의 기여 없이도 급성 심근경색 유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흡연 자체만으로도 심근경색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고혈압, 고지혈 등이 있는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다른 원인과 무관하게 급성 심근경색에 이를 수 있다.
나) 의료법인 ○○○○○ ○병원 주치의
망인은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관상동맥의 축상동맥 경화와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 폐쇄가 급성심근경색과 심실부정맥을 초래하는데, 고혈압이 특발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관상동맥 폐쇄가 심장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다) 피고 자문의1
재해발생 전 평소 업무 이상의 과로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의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와 연관된 재해로 보기 어렵고, 확실히 조절 되지 않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 및 급성악화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 자문의2
망인의 사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업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고, 추정진단(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자연 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① 망인의 2008. 5.의 사고, 8월의 사고는 완치상태이거나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급성 심근경색 발병과는 관련성이 희박하고, ② 퇴사 및 계약직 전환, 3일간의 연속 근무는 일과적이거나 인체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연말경부터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을 보여 왔던 것으로 보아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심근경색 발병의 악화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 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30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인천남동지사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망인이 업무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망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 11. 26.자 검사결과 망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8. 10. 14.자 검사결과보다 높아진 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역시 망인이 혈압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망인이 2008. 11.경 이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08. 11. 이후 혈압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초질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다른 원인의 기여 없이도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같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가 흡연을 할 경우 다른 원인과 무관하게 급성심근경색에 이를 수 있으므로, 망인이 기초질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자연적 경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망인이 2008. 12. 29.부터 3일 연속 근무를 하였으나, 2009. 1. 1.과 같은 달 3. 휴무를 하여 신체에 급격한 무리가 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망인의 근무형태가 1회에 평균 3시간씩 1일 5회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었으나, 1회 운행 이후 30분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 점, 망인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전에 비해서 과중한 근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1980, 10.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8년간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8. 5.경과 2008. 8.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2008. 8.경의 사고로 망인 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8. 5.경의 사고로 인한 부상도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으로서 사망할 당시까지 원고의 신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은 연말연시로서 교통이 혼잡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계속적인 상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될 정도로 과로를 하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