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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0누55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8구단5181,1심-대구고등법원,2009누1014,2심-대법원,2010두733,3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9. 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1. 4. 2. 재단법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12. 14. 18:00경 회사 화장실 내 양변기에서 하의를 벗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결국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1.경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 ○○○ 행사기간 종료 후 발병일까지 약 1개월간 다시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고, 위 기간 중 업무로 인한 실수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망인에게는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확진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일한 사망원인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병인 당뇨병 및 고지혈증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매일 대구에서 경주까지 왕복 20km 정도 소외 회사의 버스를 운전하면서 차량 운행시간 외에는 차량 관련 잡무 처리, 차량 점검, 관람객 유치 등의 업무를 해왔는데, 특히 '○○○○○○○○○ ○○○○' 행사개최를 위하여 그 준비기간 및 본 행사기간 동안 연장근무와 단체관람객 수송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2008년도 ○○○ 행사의 상시개장에 따른 심적 부담까지 가중됨으로써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가) 망인은 2001. 4.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 소속 버스(당초 37인승이었다가 2007년부터 45인승으로 변경되었다)를 운전하여 대구에서 경주까지 회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일수는 주 5일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자신 및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06:50경 버스의 차고지인 대구 이하생략 소재 농업기술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대구역-경북도청-회사의 순으로 출근하고, 퇴근은 17:50 경부터 20:00까지 출근의 역순으로 하는데,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180~200km 정도이며, 소외 회사에는 대체 운전기사가 한 명도 없었다.
(다)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전 직원들은 '○○○○○○○○○ ○○○○' 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2007. 1.경부터 약 2시간 정도 야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7.4.경부터 위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대구에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경주 시내에 숙소를 배정받아 기거하였다.
(라) 망인은 '○○○○○○○○○ ○○○○' 행사기간 동안 운영도우미의 출퇴근 차량 운행, 정문 출입구 입장객에 대한 질서유지 검표,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 이외에 단체 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오전, 오후에 각 1회씩 포항, 울산, 영천 등지로 1일 약 10시간 정도의 장거리 운행을 하였고, 위 행사 중에는 매일 평균 22:00경까지 연장근무 하였다(망인의 2007. 9. 시간외 근무시간은 52시간, 휴일근무일수는 11일이고, 2007.10. 시간외 근무시간은 52시간, 휴일근무일수는 9일이며, 2007. 11. 시간외 근무시간은 16시간, 휴일근무일수는 2일이다).
(2) 망인의 사망 경위
(가)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17:30까지 동료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17:50경 퇴근을 위하여 버스가 대기하지 않은 것을 본 직원들이 망인을 찾게 되었는데, 망인은 18:00경 사무실 내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양변기에서 하의를 벗은 채 오른 쪽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로 급히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망인의 사체검안서나 소견조회서 등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1. 3. 26. 실시된 채용신체검사에서 신장 161.4cm, 체중 59.9kg, 혈압 141/88mmHg의 수치를 보였고, 2002. 12. 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90mmHg으로서 혈압, 콜레스테롤, 간기능, 당뇨 관리를 요하고 심전도 검사상 심 비대 소견도 보이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고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상B 소견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6. 6. 2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은 110/70mmHg으로서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지만, 경미한 부정맥이고,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며,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정상B 소견을 받았는데, 2차 검진 결과 간장질환에 대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1. 7. 12.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의사의 권유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는데, 2002. 6. 29.경 위 병원으로부터 고혈압과 관련된 30일간의 약을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망인이 고혈압약을 처방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은 2005. 1.경 부터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 11. 6.까지 위 ○○○○○의원에서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4)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작성 의사의 소견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이다. 도착 당시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고, 부검하지 않았다. 당일 특이한 증상이 없었고 지주막하 출혈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성인 남자의 흔한 급사 원인 중 하나인 심근경색의증 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① 업무 수행 중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발병 1개월 전부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의 변화가 없어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상병명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기존 질병인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자연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추정된다.
② 부검 결과가 없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발병 1주일 전 부터 근무강도, 시간에서 현저한 증가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재해 당시 49세로 흡연력과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과 시간 중에 돌연사하였다. 고도의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하여 심장 돌연사를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망인은 당뇨, 고지혈 등의 지병으로 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환경변화의 객관적 근거가 없어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라 심장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주치의(○○○○○의원) 소견
망인에게 2002. 6. 29. 고혈압 약을 마지막으로 처방한 이후 중단한 것은 당시 혈압이 호전되어 망인과 상의하여 일시 중단한 것이다. 2002. 12. 2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약을 사용해야 하나 그 이후 2005. 1. 5.까지 내원하지 않아 처방할 수 없었다. 망인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등 초기 치료를 제외하고는 당뇨 조절이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었다. 2007. 11. 6.까지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모든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증도 유전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나이, 흡연 등이 위험인자이며, 육체적인 과로, 스트레스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환송전 당심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에 해당하는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비대 등을 앓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약 1달 전까지 지속되있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급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망인이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퇴근차량 운행 준비를 하다가 소외 회사 화장실 내에서 쓰러져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기존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