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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0두2754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0구단820,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53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