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7. '좌 제2, 3, 4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증, 좌 제2, 3, 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정상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
주치의자문의자문의회의감정의주치의자문의자문의회의감정의주치의자문의자문의회의감정의
중수지관절908080--8080- 8080-
제1수지관절100020-006040700606070
제2수지관절70010-10010-0010-0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8급 제4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나,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피고 자문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보충하여 볼 때 피고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