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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75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한 "인천국제공항철도 ○○○○ ○○" 공사에 대해 하도급받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했는데, 2010. 1. 18. 06:00경 공사현장에서 아침 식사 후 숙소 계단을 오르던 중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독자적인 자기 책임 아래 근로자의 임명권 및 임금 결정권,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자기 계산 아래 나머지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도급제 사업주에 해당되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환경 변화 등 업무부담 증가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7. 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9. 4. 소외 회사에 입사해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6 내지 14, 제2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비춰 갑 제3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업무환경 변화나 특별한 과로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앞서 본 부족한 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성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원고는 기존에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기존 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다(갑 제7호증 제1호증의 3,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